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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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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세필 | Date 2019-09-12 09:53:19 | hit 1,144 |
이름 | 연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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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Re: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문의사항 |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환자분들의 진료 기록이 외부로 알려졌을까 염려가 되실 줄 압니다. 법적으로는 엄밀한 해석을 요하겠지만, 단순히 비숫한 증상을 가진 특정 성별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환자 개인의 진료 기록 유출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일반적인 진료과정에서 특정 증상이나 진단이 어느정도 흔한지 그 빈도를 설명하기 위해 비숫한 증상이 환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특정질환이 특정 성별에서 더 흔한지 아닌지 이야기 하는 것은 질환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흔히 시청하시는 의학관련 티비 프로그램을 보셔도 알겠지안, 특정 증상의 환자가 병원에 어는 정도 내원한다든지, 성별에 따라 발생빈도가 어떠하다든지 설명하는 멘트가 많습니다. 이런 각각의 경우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동의없이 언급되지 않는 한, 진료기록의 유출에는 해당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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