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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일시적귀국 대응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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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귤 | Date 2021-09-15 19:41:14 | hit 1,279 |
이름 | 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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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재외국민의 일시적귀국 대응여부 |
문의사항 |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직장에서 외국인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현재 거주국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정신요법 및 약물치료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1월에 한국 일시귀국 예정이며, 휴직상태를 지속할 때,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3개월의 진단서를 받고 있습니다. 복직가능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에 대응해주는 대한민국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찾고 있는데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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