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기관


네트워크
기관

COUNSELLING & RESERVATION

예약&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
온라인은 제한된 정보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상담과 평가를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상담글에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말아주십시오.

답변바랍니다
by 연세필 | Date 2014-05-21 14:19:32 hit 1,388
이름 연세필
상담제목 답변바랍니다
문의사항
정신질환과 관련된 법령인 정신보건법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상담하신 본인의 경우가 이런 법적인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도 사회적 법적인 차별이나 제한은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공단 이외의 기관에 개인적인 진료 정보가 노촐되는 경우도 없겠지요.
부디 안심하시고 치료와 일상의 삶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첨부

Copyright (C) 2003 Feelclinic.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