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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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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세필 | Date 2014-04-21 14:35:36 | hit 1,383 |
이름 | 연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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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답변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치료적 도움을 받고자 하여도 개인적 사회적 장벽이 높고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시게 된다고 봅니다. 사생활 존중 및 비밀유지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게, 명시된 용도 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특히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조회, 열람,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대기업이라고 해도)나 기관에서 함부로 조회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의원 및 병원에서는 병명과 약물처방 내역 및 시행한 요법에 대해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에도 사사로이 개인 자료를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맞지만, 건강보험공단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병명-약물처방 및 요법 내역마저 (상세한 자료는 병원 의무기록에만 남아 있고 이는 치료적 용도로만 그 사용이 제한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보험적용을 거부하시고 본인 부담으로만 치료받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적 부담도 늘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병원에 다니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기존처럼 건강보험적용을 받으시면서 열심히 치료하시되, 지금처럼 불안한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치료자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화문연세필 성유미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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