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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바랍니다
by 연세필 | Date 2014-05-21 14:19:32 hit 1,383
이름 연세필
상담제목 답변바랍니다
문의사항
정신질환과 관련된 법령인 정신보건법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상담하신 본인의 경우가 이런 법적인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도 사회적 법적인 차별이나 제한은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공단 이외의 기관에 개인적인 진료 정보가 노촐되는 경우도 없겠지요.
부디 안심하시고 치료와 일상의 삶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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