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기관
기관명 | 연락처 | 주소 |
---|---|---|
강남 연세필
자세히 보기
|
02-516-9114
전화하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98 보림빌딩 201호 |
광화문 연세필
자세히 보기
|
02-723-9114
전화하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메르종로타운 413-2,414-1호 |
사당 연세필
자세히 보기
|
02-585-9110
전화하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7-22 태림빌딩 2층 |
이대 연세필
자세히 보기
|
02-715-1114
전화하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2-23 중우빌딩 201호 |
천호 연세필
자세히 보기
|
02-6383-7700
전화하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15 성보빌딩 8층 2호 |
비행공포증연구소
자세히 보기
|
02-516-9110
전화하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98 보림빌딩 202호 |
COUNSELLING & RESERVATION
예약&상담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상담글에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상담부탁드려요 | |
---|---|
by 연세필 | Date 2015-07-27 20:06:33 | hit 1,129 |
이름 | 연세필 |
---|---|
상담제목 | 상담부탁드려요 |
문의사항 | 상담에 앞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셨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것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비의료인인 약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것은 저희로서도 알기 어렵군요.
일단 의료인의 정의에 대한 의료법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법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확실히 할 것은 과연 상담하신 분이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기 정신보건법 조항에 해당한다 해도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합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0·7·13]]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하신 분의 정확한 진단이 글자 강박증이나 건강염려증의 문제라면 위 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법규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 상담해주시면 보다 나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파일첨부 |
|
Copyright (C) 2003 Feelclinic.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