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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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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세필 | Date 2016-09-09 14:53:32 | hit 1,039 |
이름 | 연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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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신체검사 질문입니다. |
문의사항 | 2013년에 진료를 받으셨다는 그 의무기록을 추후 민항사나 국토교통부가 조회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역으로 항공종사자(특히 운항승무원과 관련), 또는 지원자는 건강검진의 과거 병력에 대한 문진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의무기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내과,외과를 포함한 전체 병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운항승무원은 수백명의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료관련 병력 보고는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의 진료시의 정확한 진단을 모르신다면 그 병원에 직접 질의하시어, 병력/복용 약물 등을 확인하시고 기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질환에도 경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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