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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치료범위 해당여부 문의
by 연세필 | Date 2016-12-26 18:51:18 hit 1,047
이름 연세필
상담제목 정신건강 치료범위 해당여부 문의
문의사항 타인의 성적 기호와 성적 활동에 대해 갖는 일종의 관음증이 아닐지 생각이 됩니다.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타인의 성적 기호와 행동은, 그들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늘 일으키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이의 성적 주체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일반적인 성적 지향과 기호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윤리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성적 기호와 행동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모습을 몰래 흠쳐보는 것는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자신들과 다른 성적 기호를 가진 사람이 자신들과 같은 성향으로 위장하고 자신등의 커뮤니티에 끼어들어 있다면 그들의 가질 분노나 당황함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관심이나 간섭을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자제할 수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관음증의 관점에서 상담하신 분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해서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불 수 있겠습니다. 부디 타인을 존중하시고 타인의 성적 기호를 관찰하는 것으로 자신의 호기심이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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