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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98 보림빌딩 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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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연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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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15 성보빌딩 8층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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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필의 치료진과 센터들을 소개합니다.[공지] 이태원 사고 패스트트랙 및 의료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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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세필 | Date 2022-11-14 12:11:07 | hit 1,293 |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사고 목격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발병과 악화를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 연세필정신건강의학과네트워크는 두 가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일시 : 22.10.29(토) 18:00경~10.30(일) 06:00경,
장소 :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
[패스트트랙 진료 제도]
- 연세필네트워크병원들은 초진진료 시스템은 예약자를 원칙으로 진료합니다.
- 위의 대상자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의 발병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예약 및 방문시 최우선순위로 진료합니다.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초진 내원에 한함
- 참여클리닉 : 연세필정신건강네트워크 전체 클리닉
[의료비지원제도]
- 위의 대상자 중 신청절차를 마친 환자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분 대상)
-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참여신청 정신건강의학과에 한합니다.
- 참여클리닉 : 연세필정신건강네트워크 중 이대연세필을 제외한 전체 클리닉
강남연세필 / 광화문연세필 / 목동연세필 / 사당연세필
[의료비지원제도 신청절차 : 파일 별첨 참고]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 15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의 관리(전담인력 1:1 매칭 등)를 받고있는 사상자
※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붙임1>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활용
※ 해당 절차는 11.15일까지 운영 예정 |
-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붙임2>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붙임3>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 |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
1) (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메일) 0047160@nhis.or.kr
3) (팩스) 033-749-6360
4) (방문접수)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접수 → 소관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제출
* 지자체는 ’22.11.15.까지 접수 예정, ’22.11.15. 이후에는 1)부터 3)까지 방법으로 신청 필요
※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誤記),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 11월 15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 ①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②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③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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