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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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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시나무 | Date 2015-10-01 13:31:35 | hit 1,147 |
이름 | 가시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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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답변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중증질환자라면 난치성 질환자에 등록이 되어야지 다른기관에 공유가 공유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외래에서 상담과 복약만으로 치료를 하는 경증환자는 정신질환자에서 예외가 된다고 법규정을 한다던데 확정이 되었나요? 그리고 정신분열증은 상담과 복약으로 치료를 할수없는 정신질환중에서도 중증질환 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 정신분열증도 경증 중증으로 나뉠수 있나요? 저는 강박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강박증이라고 무조건 경증질환이라고 하지않죠? 상태가 심해지면 중증질환자가 되는거죠? 저의 강박증에 대해서 애기하면서 듀미록스를 복약하는데 혹시나 의사선생님이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약이 다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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