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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KBS 9시 뉴스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by 운영자 | Date 2008-10-04 19:27:00 hit 1,377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자신이나 타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경험 후, 발생하는 불안장애입니다. 다음은 강남 본원 이상민 원장의 인터뷰내용입니다. URL을 클릭하시면 기사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636652

“사고 목격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

<앵커 멘트>
큰 사고를 겪고 나면, 그 충격으로 여러가지 후유증을 앓기 쉽죠.
이런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사고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도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몸의 상처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각종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언어 장애와 대인 기피, 약물 남용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불립니다.

<인터뷰> 이상민(정신과 전문의)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사고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도 이 스트레스 장애를 앓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9살 때 여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각종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언니에게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고통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될 정도로 크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장면을 목격한 충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충격에 민감한 성격 탓에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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